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입력 2017-08-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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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약 500명 늘어난 것이다.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52명(38.2%)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의 비위 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의 순이다.

파면자 가운데 32명과 해임자 17명은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할 때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연간 100명대로 줄었다.

반면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2009년 1550명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간 11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대를 돌파했다.

한편 징계처분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신청 건수와 구제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60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36.2%(311명)가 구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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