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산관리공사, 11억원 규모 국유지 불법매각 직원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7-08-11 17:22 수정 2017-08-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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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졸 출신 6급으로 입사해 5년간 캠코에 근무한 정직원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가 올해 초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19필지 국유지(4900㎡ㆍ1482평)의 서류를 위조해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손에 쥔 금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가 국가 소유의 땅을 위조해 매각한 행위를 적발했다" 며 "적발 행위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고 말했다. 캠코는 불법 매각된 국유지에 가처분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인 BPM(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을 구축해 각종 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고 있다. 이번 A씨의 비리행위는 BPM 구축 이후 생긴 첫 사례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캠코를 국유 일반재산 위탁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리 관리하던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약 62만 필지(약 1억3400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른다. 유휴재산 대부ㆍ매각, 국세물납 증권 관리 등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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