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다

입력 2017-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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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시행을 위해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고해왔다.

국토부는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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