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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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오랜 기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이 돈을 실제 생활비로 썼다"라며 "뇌물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가 '빌려준 돈' '변제' 등의 단어를 사용해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들었다. 향응 금액 일부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현금 1900만 원을 직접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김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라며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며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령섬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검사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접대 외에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게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는 중·고등학교 이래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라며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각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768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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