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7-08-10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교환ㆍ환불 가능…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 씨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라며 "박 씨 등은 기존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도 전국적으로 분포돼있어 사회통념상 감내가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주장하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환불을 통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제품을 환불받거나 교환하면 재산권 침해는 사라진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으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9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바꿔줬다. 하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박 씨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받고 제품을 사용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9,000
    • -0.23%
    • 이더리움
    • 3,27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57%
    • 리플
    • 717
    • -0.55%
    • 솔라나
    • 193,600
    • -0.87%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36
    • -0.9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0.73%
    • 체인링크
    • 15,230
    • -0.2%
    • 샌드박스
    • 340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