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 4일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콜앱 서비스 제공 중단 조처를 내렸으며 최근 이 사실을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물의를 빚어 온 발신자 정보 확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콜앱'(CallApp)의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돼 방통위가 그간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해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