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연간 75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확대

입력 2017-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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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연간 750만 원 이하 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750만 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높혀 12%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 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 된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작년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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