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kg당 36원으로 인상

입력 2017-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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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2년 연속 인상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kg당 36원으로 6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하 방안의 경우 하반기 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세율 인하를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을 kg당 30원으로 6원 인상한 데 이어 6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33원, 고열량탄은 39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율 인상에 나선 것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 등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발전용 LNG에는 개소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등 kg당 90.8원의 제세부담금이 붙어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여 유연탄의 개소세율을 높여 LNG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연탄 세율을 올리지만 이는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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