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도 전자발찌 대상"

입력 2017-08-01 06:00 수정 2017-08-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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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송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놓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송 씨는 사이코패스 성격특성 '중간' 수준, 재범 위험성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를 20년 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2016년 7월 아파트 이웃인 A(26)씨와 말다툼 후 앙심을 품고 부엌칼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했다는게 이유였다. A씨는 오른쪽 목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한 차례씩 찔려 도망가다가 쫓아온 송 씨에게 수차례 더 찔린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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