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 2심서 판결 뒤집혀… 법원, "도이치, 해외 헤지펀드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07-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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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헤지펀드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에버레스트 캐피탈 글로벌 펀드 등 해외 헤지펀드 7곳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 측 손을 들어줬다. 에버레스트 측이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옵션상품의 매도자인 메릴린치와 UBS는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에버레스트 측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에버레스트 측 역시 금융위원회 규제 없이 국내에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발행·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으로 보호한다면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보호 효과만 누리는 해외 상품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과 해외투자 유치 확대에 배치될 수 있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옛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에버레스트의 옵션 거래로 국내 자본시장이나 투자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도이치 사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 원대 물량을 쏟아냈고, 코스피 지수는 2.79% 급락했다. 검찰 수사 결과 도이치은행 홍콩 지점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들이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은 1400억 원대 손실을 봤다.

앞서 1심은 도이치 측이 에베레스트 펀드 측에 94억36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미리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 도이치증권과 상무 박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 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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