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6천억 지원

입력 2008-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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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조6000억원 규모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10%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ㆍ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6400억원, 4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00억원, 200억원 증액) 등에 자금규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의 70% 수준인 1조7000억원을 설비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한편,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력이 취약해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리스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를 시범시행(158억원 대출)한 바 있으며, 이런 평가방식을 올해에는 전체 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으로 확대해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이며,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 진입하기 전에 R&D․시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창업 4~5년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지식서비스육성자금의 지원대상도 전략업종 위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해 지식집약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했다. 지정 제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 전문직종사자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해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외하게 된 것이다.

정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전체 평균금리가 0.35% 인상됐다.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상황 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영되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해 분기초 한번씩 변동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이외에 정책자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중기청은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정상, 예비경보, 경보)에 따른 체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용계좌사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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