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입력 2017-07-23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4,000
    • +1.83%
    • 이더리움
    • 4,29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73,100
    • +3.03%
    • 리플
    • 627
    • +2.79%
    • 솔라나
    • 198,200
    • +3.44%
    • 에이다
    • 521
    • +4.41%
    • 이오스
    • 732
    • +6.4%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3.19%
    • 체인링크
    • 18,300
    • +4.39%
    • 샌드박스
    • 426
    • +6.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