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7-07-20 14:44 수정 2017-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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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을 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4ㆍ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86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들 접견 횟수 관련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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