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의결…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보니

입력 2017-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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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상임이사 “영구중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결정하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진들이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원전 공사 영구 중단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진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단지 3개월의 ‘일시중단’ 일 뿐, 영구중단은 막아야 한다”면서 영구중단은 안 된다는 전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공사를 석달간 일시 중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비상임이사 A 씨는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늘은 어떻게 결정하든 장기적으로는 영구 중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들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장기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은 3개월 잠정ㆍ일시 중단일 뿐, 영구 중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셈이다.

비상임이사인 B씨는 “영구중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결정하자”고 촉구했고 이에 몇 이사가 “그렇게 하자”고 가세했다.

비상임이사인 C 씨도 “이관섭 사장, 영구중단 막을 것이냐. 그것만 책임지면 이사회 개최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몇 명의 이사가 “네”라고 호응했다.

회의록에는 영구중단을 막아 달라는 비상임이사들의 요청에 대한 이 사장의 답변이 기록되지 않았다.

앞서 비상임이사인 조성진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장이 "영구중단은 막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고, 이 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에서 A 씨는 "영구중단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B 씨도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3개월 이후에도 공론화가 끝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일시중단 기간을 3개월로 못 박을 것인지 등을 논의한 뒤에 찬반 투표를 했다.

거수투표로 12명의 이사가 일시중단에 찬성했고 조성진 교수만 반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을 막기 위해 일시 중단을 한 것이라는 이사회의 의결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정부 공언대로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상임이사는 안건을 설명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방침의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비상임이사는 “일시 중단의 시점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으로, 종점은 물리적 절대 기간인 3개월 후가 돼야 하고 종점 이후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섭 사장은 “현실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지났다고 공사를 재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3개월 후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 놓은 걸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공론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는 “이것을 영원히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공사 재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3개월 이내에 공론화를 끝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른 상임이사들이 이사회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3개월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고 이사회는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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