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특혜라니…정상적 유권해석”

입력 2017-07-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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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금융분야의 모호한 법률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갖춘 정상적인 유권해석”이라는 취지로 답변할 예정이다.

전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 충족 기준을 완화해주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최근 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 평균 BIS 비율(14.08%)을 넘어야 했지만 우리은행은 14%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치 않았고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해 우리카드 등이 은행 자회사로도 포함돼 은행 업종과 평균 비교가 어려웠다”며 “이에 법무법인과 금융당국 등에 협의를 구해 법률 해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규해석 이슈 제기에 대해 2015년 11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당시 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고 업종 BIS 비율 산정 시 기준을 전 분기 말 평균치뿐 아리나 과거 3년 평균치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과 시행령, 규칙 등 수많은 법률과 법령해석 등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당국이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2015년 임종룡 위원장 주도 아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며 “이러한 유권해석은 빠른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 역시 금융산업 관점에서 금융위 자체의 법령해석 방향에 힘을 실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정부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공약은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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