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만 화장품 성분은 영업상 비밀… 정보 공개해선 안 돼"

입력 2017-07-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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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및 성분 데이터는 화장품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제조·판매회사 18곳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화장품 회사들의 생산기술의 하나로 회사들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것으로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의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간단히 분류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비교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제품판매업자별, 브랜드별, 제품별, 원료별로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 시 행정적 어려움이 있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식약처가 보유한 '화장품 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화장품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 결정을 받았고, 화장품회사들은 의견 제출 기회 없이 공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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