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사이트 등장

입력 2008-0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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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캐쉬, 담보물권자 투자자간 P2P 중개서비스

부동산 담보대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인터넷 P2P(Peer to Peer) 대출서비스’가 오픈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전문 대출업체인 랜드캐쉬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하는 대출자와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사이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희망하는 금리를 제시하고 일반 투자자가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분석하여 경쟁적으로 입찰해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마케팅 비용 등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윈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윤근병 랜드캐쉬 사장은 “2006년 중순부터 오픈 마켓 형태의 인터넷 P2P Lending Service가 국내에 도입되어 몇몇 업체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나라의 신용거래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 정도 되지 않아 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오픈 마켓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온라인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보려 약 1년여에 걸친 시스템개발을 통하여 이제 랜드캐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있어서 P2P 오픈마켓은 영국의 조파와 미국의 프로스퍼가 약 3년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 나름대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신용대출의 위험성으로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윤사장은 “신용대출의 경우는 부실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나 담보대출의 경우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능력만 있다면 부실위험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랜드캐쉬에서는 담보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사전 차단케 하고 있다”는 것을 랜드캐쉬 서비스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인터넷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유동화 하기위하여 저당권자가 저당권부 채권을 이 사이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매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복합적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인증, 핸드폰인증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저당권의 설정․이전 등을 통한 물적담보의 확보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방화벽의 설치․백신프로그램의 설치․외부 침입 차단장치의 설치 등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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