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입력 2017-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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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셈이다.

개정법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 시행령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특히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도 신규로 규정했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토록 했다.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했다. 지정제외 기업집단의 경우는 금융·보험업만 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 제외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동일한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19일 법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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