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입력 2017-07-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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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O2O플랫폼,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인터넷 대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포털과 O2O(온오프라인연결) 플랫폼을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2013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갑질’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 ‘인터넷 대기업’을 규제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공표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색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콘텐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는 최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광고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O2O 사업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중고자동차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O2O 사업자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한 인터넷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검색과 정보 검색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광고비를 많이 낸 곳이 ’맛집’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돈으로 정보를 줄세우기 함으로써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구조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구성된 정부 감독 단체·공공 기관에서 허위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쟁과 광고계약 불이행 등 이들 온라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문제가 많은데 이를 호소할 기관이 없다”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에도 온라인과 O2O 담당 인원이 거의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지만 독점 기업에게 알아서 독점을 하지 말라거나 스스로 대책을 세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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