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청탁금지법 여파…지난해 골프장·유흥주점 개소세, 6년 만에 감소

입력 2017-07-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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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9.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3.1% 줄었다.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장과 함께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968억 원을 기록, 직전년도 대비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지난 2010년(1462억 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 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개소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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