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최종구, 론스타와 무슨 일

입력 2017-07-04 09:13 수정 2017-07-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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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2011년 3월 16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유보한 유권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적격성 결론을 내지 않은 것에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론스타의 복수의 펀드를 합하면 비금융자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봤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부터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의 2011년 3월 정례회의에 앞서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 대표의 유죄가 법인에 적용되면 론스타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어긋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판단을 유보하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금융위의 결정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지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당시에는 더 지배적이었다. 금융위가 2011년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결론을 내리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해당 사모펀드가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단 전에 금융위의 결론으로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운신의 영역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이 경우 외환은행의 매각 자체가 와해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이후인 2011년 10월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한다고 결론냈다. 같은 해 11월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단초를 금융위가 제공했다는 것도 한 단면만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됐다면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금융위가 행정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론스타의 ISD 소송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해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빠르게 먹튀를 못해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소송을 금융위원장 자격 조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모르는 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의 관련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 자세한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며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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