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지자체에 사전신고 의무화

입력 2017-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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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되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지만,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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