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전 통진당 위원장 등 징역형 확정

입력 2017-07-02 10:35 수정 2017-07-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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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 씨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소풍을 결성한 시기를 2006년이 아닌 2004년 7월로 보고 이 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4년 이적단체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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