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항공보험 과징금 폭탄 예고… 소송전 불가피

입력 2017-06-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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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항공보험은 경찰청, 소방항공대,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사고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항공보험의 특징은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아 적용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직접 항공보험 요율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헬기가 많지 않은데다, 헬기의 사고발생 빈도가 낮아 보험사 자체 경험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코리안리가 제공하는 1개의 협의요율 수치만을 사용한다.

경찰청 등이 공정위에 보험사 담합 의뢰를 한 것도 보험가입·갱신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11개 보험사들이 수 년째 똑같은 요율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한 지자체가 나라장터(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통해 소방헬기 보험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 입찰한 결과 응찰한 11개 손보사의 투찰금액이 1억1583만 원으로 동일했다.

공정위는 최근 보험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도 △119 헬기건 공동담합 △재보험 협의요율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항공보험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코리안리 협의요율이 아닌 다른 요율을 쓰려면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원수보험사가 자체 요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A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들은 국내 헬기시장이 작아 코리안리와 경쟁할 만큼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각 보험사도 사고 데이타가 없어 자체 요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코리안리에서 협의요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리안리 항공보험 요율만 적용해왔다”며 “헬기 사고 등 규모가 큰 사고가 나면 보상 처리의 신속함이 중요한데, 해외재보험사와는 빠른 보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23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항공보험의 특징상 코리안리 협의요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제재가 현실화될 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결정은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금융사들이 과징금 제재 조치를 수용해 바로 돈을 지급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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