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탑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입력 2017-06-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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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탑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한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며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ㅇ벗는 큰 실수를 했다"고 토로했다.

탑은 이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탑의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탑은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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