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성(性) 특성 고려해야"… 여가부, 17개 광역시ㆍ도에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7-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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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환경ㆍ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시‧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분야별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권고했다. 또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 시 범죄예방 조치도 의무화했다. 여가부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토록 제주‧세종시 등 6개 지자체 권고했다.

더불어 안전정책 수립 시 성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또, 지역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원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대상은 서울시 에너지공사, 울산시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남 개발공사 등이다.

이번에 여가부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7월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8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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