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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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28일 오후3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 등 5∼6곳에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께 남부구치소에 입감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제보 내용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개인 차원의 단독범행인지, 다른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히 이씨가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씨가 ‘의혹 제보자’로 꾸며 신원을 도용했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유학생 2명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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