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7-06-23 12:06 수정 2017-06-23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 732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제공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건설사 대표 설모 씨로부터 리스차량 및 기사 급여 3125만 원을 지원받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전 수석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이 양형이유로 고려됐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할 지자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개월 간 33회에 걸쳐 21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백화점 상품권 2750만 원, 법인카드 766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리스차량 및 기사 급여를 지원받거나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대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80,000
    • -0.05%
    • 이더리움
    • 3,28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07%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4,900
    • +0.93%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3
    • -0.16%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4%
    • 체인링크
    • 15,190
    • -0.26%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