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 땐 형사처벌ㆍ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17-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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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은 오는 10월 19일(공포 후 6개월)이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형벌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고쳤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 원 초과는 2000분의 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ㆍ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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