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노린 미분양 불법전매 단속강화

입력 2007-12-24 14:30 수정 2007-1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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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주 신도시를 포함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불법으로 되파는 이른바'불법전매'행위가 늘어나자 정부가 단속을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분양권 불법 전매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전매행위를 하거나 직계가족을 포함한 친지 등 에게 명의변경을 해주는 경우에도 불법전매에 해당된다.

현행 주택법상 불법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공급계약상 명의변경을 허용해도 처벌을 받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 미분양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불법전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단속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매매,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모든 행위가 불법전매에 해당되며, 특히 직계가족간 명의변경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 전매행위"라고 덧붙혔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권은 최장 10년간 매매할 수 없고, 순위내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은 물론 미분양 주택을 당첨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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