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입력 2017-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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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17분 전에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였다. 그는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볼펜을 꺼낸 뒤 깊게 한숨을 내쉰 채 허공을 응시했다. 법정 경위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해 물을 마시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오자 다소 긴장이 풀린 듯 웃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기로 했다. 손에는 준비해 온 발언을 적은 A4용지 뭉치를 쥔 채였다.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우 전 수석은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재판장은 "인정신문할 때는 일어나 달라"고 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현재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던 중 우 전 수석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불러 CJ CGV만 검찰에 고발 가능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한 어조로 '머리를 잘 쓰면 CJ E&M을 엮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한 직후였다. 그가 피식 웃자 변호인이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항상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고 지금도 그 기준은 변함없다"며 "청와대 근무 2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한 일은 역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이 해 오던 일"이라며 "사적인 목적이나 욕심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를 지시한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국민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저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공직자가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시작된 '정강 횡령'과 '넥슨-화성 땅 거래'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도록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비서진으로서 느낀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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