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노상 판매업소 10곳중 8곳 휴·폐업

입력 2007-12-2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단속으로 '제조·판매·사용행위' 차단효과 지속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제2차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업소을 점검하고 114업소 단속, 189명 처벌, 사용자 3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 1차 특별단속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업소 및 단속업소의 재영업 의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1차(8월) 및 제2차(11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651업소를 단속하였고, 1337업소의 휴·폐업을 확인했다.

제1차 특별단속에 이은 제2차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1%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8월부터 10월까지 정상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다.

제2차 특별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용자는 대구경북지역이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차종은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이 전체의 약 4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버스회사, 운전학원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2업소를 단속한 결과 4업소를 적발하여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후 공급단계 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및 제조에 사용되는 차량·장비에 대한 일체 압수·폐기와 누범·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수위 강화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 외에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4,000
    • +0.71%
    • 이더리움
    • 4,40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7.01%
    • 리플
    • 676
    • +5.96%
    • 솔라나
    • 195,300
    • +0.98%
    • 에이다
    • 581
    • +2.47%
    • 이오스
    • 739
    • -0.27%
    • 트론
    • 195
    • +2.63%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50
    • +3.55%
    • 체인링크
    • 17,990
    • +1.64%
    • 샌드박스
    • 439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