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ㆍ뇌물ㆍ정보유출 등등… 끊이지 않는 검ㆍ경 비리

입력 2017-06-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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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내부 비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양대 사정기관의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A 경장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수사 중인 수 건의 기밀을 사건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업소 관련 사건 청탁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아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청 5기동단 소속 B 경사를 긴급 체포했다. B 경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지난 1일 신촌의 한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C 씨가 은평구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같은 달 31일에는 서울청 4기동단 소속 D 일경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인력(2016년 기준 11만7000명) 대비 약 12분의 1 수준인 검찰(2016년 기준 9940명)도 비리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수원지검 강력부는 검찰·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E 씨를 구속기소했다.

E 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13년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을 비롯한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F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F 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89차례 접속해 13명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달에는 재건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G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G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N 씨가 운영하는 재건축업체가 수사받을 경우 원만히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명절마다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 비리는 수사권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자체적으로 비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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