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단독]태양금속, 경영권분쟁 격화...자산재평가 추가 소송

입력 2017-06-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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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7-06-07 13:28)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태양금속이 개인투자자로부터 자산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회계장부 열람요청 등 추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태양금속 2대 주주 노회현씨는 회계장부 열람을 목적으로 한 소송(2017카합12)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노씨는 지난 4월3일 자산 재평가 요청과 소액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건을 담은 소송(2017 비합6)을 태양금속에 제기했다. 이 내용은 공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소송(2017카합12)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날 노씨가 직접 밝혔다. 법원 확인 결과 이 소송은 지난 4월24일 제기됐고, 5월부터 보정서가 계속해서 제출됐으며, 심문일이 8일로 결정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노씨는 추가 소송에서 태양금속 측이 의도적으로 회계장부 상 실적을 누락해 주가상승 여력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2016년에 사전실적 보고사항(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 시) 공시자료에서 대규모 실적호전(당기순이익 143%증가)의 핵심원인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이익구조의 개선, 해외법인 실적 호전에 따른 내용은 누락시킨 채 단순히 법인세 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보고함으로 인해 실적개선에 따른 주가상승의 여력을 원천봉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이어 "계장부 상 실적보고서에 누락된 원가율 개선에 따른 정확한 이익의 증가분 및 해외법인별 상세한 실적내역, 각종 세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하기의 장부 열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씨가 열람을 요청한 장부는 △Item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원장 △제조원가명세서 및 재고수불부(불용 및 진부화 재고내역 포함) △해외법인(지분법적용대상회사 및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제표 △Tax 관련 원장(세금과공과 및 법인세비용 원장)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 등이다.

노씨는 태양금속이 실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급여와 퇴직급여채무 등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2017년 1/4분기 매출 및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급여나 급여채무가 10억원 증가한 사유 △연결재무 상 부채의 증가(퇴직급여채무 10억원, 장기차입금 33억원, 미지급비용 4억원 매입채무 19억원 증가) 사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씨는 이번 회계 장부 열람을 통해 회사의 자산재평가가 최종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태양금속이 60년 전통의 국내 냉간단조 볼트류의 1위 업체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외 판매가 둔화됨에도 꾸준한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귀사의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고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 후반기부터 부쩍 심화됐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토지자산 내용 중 본사 공장이전 계획지인 음성부지의 꾸준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자산가치 높아졌음에도 제대로 적시돼 있지 않은바 다른 재고자산 및 해외법인자산평가도 신뢰할 수 없는바 주주 권익 보호차원의 자산재평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회사의 투명한 회계장부 관리를 위해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사외이사 선임까지 신청한 상태다.

노씨는 꾸준히 태양금속의 지분을 늘려 이달 2일 6.9%까지 확보한 상태다. 경영 참여를 요구할 만한 수준으로 앞으로 노씨와 태양금속과의 마찰에 따른 경영권 분쟁이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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