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입력 2017-06-02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 전 수석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감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지난해 12월께 안 전 수석한테 총수 독대 사실을 들었고 그것만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 등을 알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행위로,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인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를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하고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14,000
    • -2.78%
    • 이더리움
    • 4,719,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2.12%
    • 리플
    • 682
    • +0.74%
    • 솔라나
    • 206,900
    • -0.58%
    • 에이다
    • 586
    • +2.09%
    • 이오스
    • 819
    • +0.49%
    • 트론
    • 184
    • +2.22%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1.6%
    • 체인링크
    • 20,530
    • -0.1%
    • 샌드박스
    • 46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