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생’ 협약은 원래 장사 안되는 곳만?

입력 2017-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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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침체지역에 한정, 홍대·가로수길 등 중재 없어…“서울시·자치구 헛발대책” 지적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가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위 홍대·가로수길 등 ‘뜨는 동네’에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홍대 상권이나, 경리단길 등 핵심 거점지역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서울시가 1개 건물당 최소 400만 원, 최대 226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지역이 뜨거나 주목받으면 바로 임대료가 급등해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료 상생협약이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전시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다. 이어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 7개, 양천구 7개, 용산구 7개, 강남구 6개, 관악구 6개, 성동구 4개이다.

공교롭게 이들 상가가 위치한 자치구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상업 복합중심지로 제안된 지역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노후화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역에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생정책을 펼치겠다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앞서 임대료 상생협약에 성공한 지역은 상권 침체가 한계치에 도달한 지역으로 ‘임대료 인하’가 유일한 돌파구로 지목됐다. 예컨대 대표적인 상권 침체구역인 압구정로데오거리의 경우 민관 협력으로 임대료를 절반가량 감축했지만, 이는 사실상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이 지역의 상권 침체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홍대 상권이나, 경리단길 등 핵심 상권에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도는 뒷전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작년에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을 맺긴 했지만, 일종의 캠페인적 성향일 뿐 구속력을 갖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로7017 개장 등의 호재로 급부상한 중림동 상권도 상황은 같다. 이곳이 관내에 있는 중구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힘쓰자’는 문구가 들어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자발적 유도를 넘는 무엇인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최대 226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건물주 대상으로 임대료 억제를 유인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가 1년에 2배씩 올라가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2000만 원은 사실상 건물주가 1년치 임대료 상승분으로도 메꿀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대가로 5년간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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