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입력 2017-06-02 10:42 수정 2017-06-02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0월19일부터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간 혼재 작업 파악과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57,000
    • +2.4%
    • 이더리움
    • 3,170,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50,100
    • +2.09%
    • 리플
    • 727
    • +0.97%
    • 솔라나
    • 181,500
    • +2.43%
    • 에이다
    • 484
    • +6.84%
    • 이오스
    • 666
    • +2.6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00
    • -0.75%
    • 체인링크
    • 14,280
    • +2.37%
    • 샌드박스
    • 346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