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노바에 개선기간 3개월 부여”

입력 2017-06-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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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위노바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위노바는 개선기간 종료일(2017년 9월 1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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