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07-1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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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거래질서 확립 천명... 中企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도입 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하도급관련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 날 발족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연간 2회 정례회의를 열어 의견수렴, 정책건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독과점적인 원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구두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의 전면개편과 '유통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이나 인력, 기술 지원 외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중앙회는 이 날 공정위에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도입과 이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이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도 시행,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등도 함께 공정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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