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틀동안 ‘매우 나쁨’ 경고땐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5-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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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이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석한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 무료 이용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함께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3지역이 동시에 초미세먼지 농도 요건을 채워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서는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조치를 발동하도록 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한다. 조치가 발동되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 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내 주차장 폐쇄,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조치는) 하루에 약 36억 원을 손해본다”며 “올 봄을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7번 정도 조치가 발동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연간 250억 원 적자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중국·일본·몽골 등 동북아 4개국과 협력해 환경 외교를 펴 나가고, 중앙정부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줄이기, 환경세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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