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원대 조세 포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5-29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37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회장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이 탈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등이 조세 포탈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서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자사 직원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계좌로 자금을 분산시켜 한국콜마홀딩스 등의 주식 81만여 주를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회장은 177억 원대 양도 차익과 50억 원대 배당 소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1,000
    • -0.11%
    • 이더리움
    • 3,26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55%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700
    • -0.05%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38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
    • 체인링크
    • 15,250
    • +1.67%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