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이베스트투자證 매각… 가격 협상 난항

입력 2017-05-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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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아직 신청 못해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식회사(이하 아프로)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인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 측과 G&A프라이빗에쿼티(PEF)는 4월 14일 매각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G&A PEF와의 가격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전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프로와 지분매각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향후 일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로와 G&A PEF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매각을 놓고 밀실 협상을 진행 중이다. PEF에 주요 유동성공급자(LP)로 참가하고 있는 LS네트웍스조차 정관에 따라 매각을 포함, 자금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된 상황이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적정 매각가다. LS네트웍스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출자한 금액은 4726억 원. 따라서, 매각 대금도 4000억 원대 후반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매수자인 아프로 측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장부가를 고려할 때 3000억 원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걸림돌은 남아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최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대주주 적격성 관련 요건에 대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아프로가 지난해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2019년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감축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로는 이후 금융위로부터 요건충족명령을 받는 등 충실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새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감사를 위탁한다. 이를 통과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의안 상정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며 "관련 언론보도를 보며 동향만 파악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아프로 관계자는 "일단 계약이 체결돼어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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