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금품 비리'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7-05-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수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A(5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노선 증차비리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달 초부터 휴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86,000
    • -0.94%
    • 이더리움
    • 4,265,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465,900
    • -1.83%
    • 리플
    • 608
    • -2.25%
    • 솔라나
    • 192,000
    • +4.58%
    • 에이다
    • 500
    • -3.66%
    • 이오스
    • 686
    • -4.32%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63%
    • 체인링크
    • 17,570
    • -2.55%
    • 샌드박스
    • 400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