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검찰 '인적청산' 신호탄

입력 2017-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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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처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평검사와 부장검사(과장) 시절 검찰국 검사로 근무해 검찰국 사정에도 밝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지난 2006년 검찰국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기용된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 개혁에서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국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광주지검을 거쳐 법무부 검찰1과(현 검찰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부장검사 시절에는 검찰국 형사법제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한 후 부부장검사 시절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됐다.

박 국장은 이후 광주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수사 및 법무 행정 경험을 쌓았다. 수원지검 제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등을 거쳐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형사사건 분야 실무 수사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 처벌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등 민생과 밀접한 형사사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 대검 형사1과장 시절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분 면책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운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후 작년 4월에는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도록 경찰청과 함께 추진했다.

당시 조치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 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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