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協, 코스콤 해외증권정보 제공 협약체결

입력 2007-12-12 12:04 수정 2007-12-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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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는 12일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과 펀드기준가 산출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해외증권정보를 코스콤으로부터 제공받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해외주식의 평가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온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증권정보중개기관인 코스콤 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기준가격 산정 절차의 객관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펀드의 자산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금융정보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회계업무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될 '간접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정'에 증권정보중개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코스콤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세계 해외증권정보제공 IT인프라 구축을 이달 초 완료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코스콤은 해외증권정보 제공과 관련해 올 12월에 해외주식의 시장종가(EOD, End of Day)정보와 내년 2월에 권리행사에 관한 공시정보(Corporate Action)를 각각 순차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와 코스콤은 "현재 자산운용업계 내에서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취합·생산해 공급하는 공동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IT환경이 취약한 자산운용업계의 업무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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