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하다”…법원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7-05-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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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를 상대로 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신 전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권씨는 신 전 의원 아들이 로스쿨 입학을 지원할 때 신 전 의원과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기록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경희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열람한 결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나 그런 사실을 추단할 만한 게 전혀 없다”며 “자기소개서와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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