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파 한미FTA 통상전문가 선임...韓, 담당 부처ㆍ책임자 오리무중

입력 2017-05-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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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 라이트하이저, FTA 재협상 요구할 듯…새정부 조직개편 부실대응 우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로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확정돼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담당 부처 장관 등은 물론 관련 조직 구성도 못한 상태여서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인준투표에서 찬성 82표, 반대 14표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트럼프 정부가 라이트하이저를 공식으로 임명하고 한미 FTA와 나프타의 재협상을 선언한 뒤에 90일간의 의회 회람 기간을 거치면, 정식으로 재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이트하이저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USTR 부대표로 20여 개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다.

그는 3월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에 속한다”며 한국을 콕 찍어 대표적 대미 흑자국이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이란 표현을 쓰며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무역협정에 대해 개정 협상 90일 전 의회에 알려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 후 곧바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에 9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 셈이다. 만약 미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한미 FTA는 180일 후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퇴임식을 갖고 물러나면서 총리 부재 상태가 돼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각 구성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산업부는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서 떨어져나와 외교부로 이관되거나 중소기업부 신설로 산업정책 관련 조직과 기능, 인력이 떨어져나갈 우려 등 조직 개편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관 하마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부 통상 관료들은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통상조직 분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해야 할지 조직 내 동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탈퇴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 “하루 빨리 우리 정부의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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