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지구 ‘최소개발규모’ 규제 폐지…소규모 개발 가능해진다

입력 2017-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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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11일 밝혔다.

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그간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되어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최소개발규모’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역 현황과 개발여건에 맞게 소규모 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재정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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