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오후 5시께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서울 마포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이 “투표용지를 팔겠다”고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사전투표를 하면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는 넣지 않았다”며 “(용지를 구매하면) 투표하러 가서 두 장을 같이 넣으면 된다”며 불법 투표 방법을 알렸다.
또 투표용지 가격을 150만 원에 제시하면서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고 구매를 독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네티즌이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찍어 포털 사이트에 송고한 이번 대선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께는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회원이 “투표하고 기념으로 도장 뜯어왔다”며 투표용 기표 도구 사진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이 회원은 “내 생애 첫 투표 기념”이라면서 “미리 주머니에 준비해 간 커터칼로 끈을 끊고 챙겼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두 사례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미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며 “만약 허위 게시글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