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대행업체 의무 위반시 손배청구 가능

입력 200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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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 중도해지시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구체화

앞으로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가 업무 수행 중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대행수수료에 대한 환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사업자와 고객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연수와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학연수 참가자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 사이에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어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한 계약해지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계약해지시 환급기준, 절차대행업무 명확화, 대행수수료와 어학연수비용의 구분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의 표준약관 제정건의를 받아 한국유학협회에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권고하고, 유학협회가 표준약관을 심사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확한 정보 및 자료제공 의무 ▲추가 대행수수료 청구시 근거자료 제시 및 이유 설명 의무 ▲어학연수비용 송금업무 대행시 영수증 발급 및 납부확인서 전달의무 등을 지게 된다.

또한 고객들도 ▲대행수수료 지급의무 ▲어학연수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직접 작성 및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의 제출의무를 지게 하면서, 상호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행업무의 내용 및 절차대행수수료가 구체화된다.

약관에 따르면 ▲상담 ▲관련서류 번역 및 신청서작성 ▲어학원과 업무연락 ▲비자신청서 번역 또는 비자발급 등 대행업무 내용을 구체화해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발생을 예방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대행수수료 환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절차대행업무 진행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10%~90%까지 공제하고 환급토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대행수수료의 10% 공제)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30% 공제)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50% 공제)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70% 공제)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90% 공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업무진행단계에 따른 합리적인 환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과중한 위약금 부담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함께 추가금액을 보상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도록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고객의 어학능력 부족으로 연수프로그램의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승인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학연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의 중도해지시 종래 환급관련 조항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유리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홍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사업자 등의 표준약관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고, 언론 홍보 및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홍보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감시강화 및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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